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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3.10.19.] [법률 제19343호, 2023. 4.18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37조(의무교육경비 등)

①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그 밖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학부모 등이 부담한다.

관련 판례 

부당이득금반환

대법원 2014.12.24 선고 2010다69704 판례

지원금교부청구

대법원 2015.01.29 선고 2012두7387 판례

부당이득금

대법원 2014.12.24 선고 2011다92497 판례

지원금교부청구

대법원 2011.08.12 선고 2010구합37803 판례